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피해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고, 임차권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급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절반 줄여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5,246명으로, 이는 지난 2024년 11월 기준 24,668명에서 10,578명 증가한 수치임.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 면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50% 경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이 3년 늘어, 그만큼 걷히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기간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