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통 관련 전자문서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을 낮추는 법이에요. 일부 위반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바꾸고, 위조 같은 행위는 징역과 벌금 액수를 줄여요. 처벌받는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같은 위반을 막던 처벌 수위도 함께 낮아져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서를 정해진 기간 보관하지 않거나 유통정보를 공개했을 때, 징역이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에서 벗어나지만, 같은 위반을 누르던 처벌 수위는 낮아져요.
징역 상한이 10년에서 5년으로, 벌금 상한이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