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출입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 문제를 나라가 돕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은 관세청에 해소를 요청할 수 있고, 대신 지원 과정에서 관세청이 기업 자료를 받거나 사무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최근 국제 교역질서가 복잡해지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과 비관세 장벽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지연, 과세분쟁, 품목분류 불일치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통상정책이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신속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통관제도ㆍ관세평가ㆍ품목분류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해외통관분쟁 대응, 한국형 세관행정 수출, 관세정보 제공, 통관절차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의 통관 관련 피해를 예방ㆍ구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에서 통관지연·과세오류·품목분류 분쟁이 생기면 관세청에 해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신 지원 과정에서 실태조사로 자료를 내거나 사무소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세관행정 지원에서 우선 대상이 돼요.
동의하면 통관자료 등 과세정보가 해외 세관에 제공될 수 있고, 요청하면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