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을 운영하다 손해를 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증거가 가맹본부 쪽에 몰려 있어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법원이 가맹본부에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해서 가맹점주의 증거 확보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대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법원이 열람 범위와 볼 사람을 정하면 제출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에 가맹본부의 자료 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어 증거 확보 부담이 줄어요.
법원 명령이 있으면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라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제출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