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에 부당한 청탁·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지금도 금지·과태료 대상이지만,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우선 특별채용하라고 요구·강요하는 행위는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이 법은 이른바 고용세습으로 불리는 이 행위를 금지로 명시하고, 이를 어겨 채용된 사람은 즉시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용세습’이라 명명되는 불공정 채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구인자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즉시 그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인자가 즉시 그 채용을 취소하도록 함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