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법은 인구가 줄거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그곳에 기부하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줘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만원 넘게 기부한 금액에 대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아요.
세금 돌려받는 비율은 지금과 똑같아요.
기부가 더 몰릴 수 있는 유인이 생겨요.
우대지역 기부가 늘면 걷히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