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식 당일이나 최소한의 경조사 휴가만 있는 지금과 달리,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쓸 수 있는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사용자가 주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예식 준비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 휴가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근로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가 제도가 미비하여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예식 준비,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가족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결혼 전 피로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결혼식 당일 또는 최소한의 경조사 휴가만 규정되어 있을 뿐, 결혼 준비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용자가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어요
해당 휴가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