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수도권(수도권 밖 지역)에서 이스포츠 대회를 여는 국내 회사에 운영비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그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지원이 이어지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회 운영비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혜택을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나라가 걷는 돈도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