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0만명 이하 시·군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대신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쓰는 시설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간을 더 쓰임새 있게 만들자는 취지지만, 어린이 전용 시설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와는 달리 소규모 도시는 노인의 수가 많은 반면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도시 규모 및 인구 구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아파트에 어린이집·놀이터 대신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쓰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함께 쓰는 공간은 늘고, 아이 전용 공간은 줄 수 있어요.
단지 안 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가 다른 시설로 바뀔 수 있어, 이용하던 시설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시·군에서는 어린이집·놀이터를 짓는 대신 세대 공용 시설로 대체해 설치할 수 있어요.
어린이와 함께 쓰는 시설이 단지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