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이나 무연고자에게 주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복지 급여를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출생신고가 늦어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없는 아동도 출산장려금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의 필수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산관리번호로도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전산관리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효력을 가져 급여 지급의 근거가 돼요.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요건으로 둔 급여도 전산관리번호 보유자에게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