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철도 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위원을 뽑는 지금 방식에 국회 추천 몫을 더해서 조사 결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위원 추천에 국회가 참여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항공ㆍ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보다 객관적ㆍ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항공ㆍ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 전문가 2명이 들어가요.
위원 구성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국회 추천 몫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