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콕 집어 넣고, 정부 표준화 사업에서 스마트농업 장비·소프트웨어·데이터가 서로 잘 연결되도록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장비를 갈아끼우거나 늘리기 쉬워질 수 있는 대신, 표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기존 제품을 만드는 곳은 새 규격에 맞춰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육ㆍ병해충 예측,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제조사ㆍ서비스별 기술규격 및 데이터 형식 등이 서로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ㆍ확장이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 및 농업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ㆍ로봇ㆍ자율주행ㆍ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로 다른 회사 장비·소프트웨어를 연결하거나 교체·확장하기 쉬워지는 쪽을 목표로 해요. 그동안 규격이 달라 생기던 추가 비용이나 특정 사업자 종속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예요.
정부 표준화 사업에서 정한 호환성·상호운용성 기준에 맞춰 기술규격이나 데이터 형식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스마트농업의 법적 정의에 어떤 첨단기술이 들어가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