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 방역을 맡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의무로 일해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는 법이에요. 복무 부담을 덜어 방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한 사람이 방역 현장에 머무는 기간도 6개월 짧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무로 일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어요.
한 수의사가 머무는 기간이 6개월 짧아져요. 대신 복무 부담이 줄어 인력을 확보하기 쉬워진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