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빛을 이용한 기술(광융합기술) 개발 계획을 5년마다 새로 세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우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5년 주기를 법에 적어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률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광융합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 계획이 5년마다 세워져서 정책이 언제 정해지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대신 계획 수립에 맞춘 행정 절차가 정기적으로 생겨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고, 정부의 기술 개발 계획 수립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