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3세 미만 어린이를 유괴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를 범죄에서 보호하고 추가 범행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적용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 확정 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범죄 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를 유괴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자발찌가 채워질 수 있어요.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죄 확정 전에 전자장치를 채우는 경우가 13세 미만 어린이 유괴 혐의에 한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