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받았어도 민사·가사소송에서 따로 신청해야 보호받는데, 이 법은 그런 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먼저 보호 신청 의사를 물어보고 그 전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해요. 대신 법원이 당사자마다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함.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송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 등은 법원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내린 조치인 만큼, 별도의 소송에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ㆍ임시조치ㆍ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먼저 보호 신청 의사를 묻고, 확인 전까지 주소·연락처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주소 등 개인정보 확인이 보호조치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보호명령이 있는 당사자에게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