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대 10년 안에서 법원이 정하는데, 이 법은 신상정보 등록이 끝나는 날까지로 바꿔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사망할 때까지 공개할 수 있게 해요. 그만큼 시민이 정보를 더 오래 볼 수 있고, 공개되는 사람의 신상은 더 오래 노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정보의 공개를 명령하도록 하고, 그 공개기간은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선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명 높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 종료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노출 위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에 따른 형량에 비례하여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사망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금보다 더 오래 확인할 수 있어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형량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사망하는 날까지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