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사회연대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공익을 함께 보는 조직)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도 들어가요. 대신 계약을 고를 때 가격 외에 따져볼 항목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격 외에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같은 항목이 함께 고려돼요. 사회적 가치 관련 준비 부담은 늘 수 있어요.
국가 계약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요.
국가 계약을 통해 보호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국가에 노력 의무를 두는 내용으로,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