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를 밭에 뿌리기 전에 야외에 쌓아둘 때 지켜야 할 관리기준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퇴비가 빗물에 쓸려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퇴비를 보관하거나 뿌리는 농가는 새 기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부터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이 있으며, 이러한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여도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거나 살포할 때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지 않게 하는 기준을 지켜야 해요.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퇴비가 빗물에 쓸려 수역으로 들어가는 경로에 관리기준이 적용돼요.
퇴비의 구체적 관리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진 뒤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