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보호조치(잠정조치)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이 조치를 어긴 상태에서 다시 스토킹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자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가해자가 받는 제한 기간도 재판 확정 때까지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하급심 판결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약 79일에 이르고, 90일 이상 소요되는 사건도 상당수 존재하여, 현행 잠정조치 기간(최대 9개월)만으로는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정조치 종료 이후 스토킹행위가 재개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음. 또한,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 수준에 이르는 등 조치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범죄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재범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조치 기간이 재판 확정 때까지 길어질 수 있고, 조치를 어긴 상태에서 스토킹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