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나라가 정기적으로 주는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돈으로 하는 예우가 생기는 대신, 기존 보상금이나 다른 법의 급여와 겹치면 조정하거나 중복해서 주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둬요.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취업·의료 예우에 더해 보훈급여금을 받는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 대상·금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급 사유나 성질이 같은 급여는 조정되거나 겹쳐서 주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