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 사람이 살 수 없는 아파트에는 재산세를 매기지 않도록, 그 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는 법이에요. 아파트가 서 있던 땅은 따로 떼어 계산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대신 그만큼 걷히던 재산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실제 이용 상태를 과세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가 시작돼 살 수 없는 상태면 그 주택은 철거된 것으로 봐서 공사 기간 중 주택 재산세를 매기지 않아요.
부속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따로 계산돼요.
리모델링 기간 동안 걷던 주택 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