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대금 깎기나 부당 반품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당할 때,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유통업체는 소송에서 자료를 내야 하는 절차와 새로운 법적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금 깎기나 부당 반품 같은 행위를 법원에 멈추거나 예방해달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명령받게 할 수 있어요.
위반 행위를 멈추라는 법원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