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입양 정보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를 빼고는 친생부모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입양된 사람이 친생부모를 찾을 길이 넓어지는 대신, 친생부모가 따로 거부를 밝히지 않으면 자신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친생부모가 거부를 밝히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받을 수 있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요.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번호 제공이 요청될 수 있어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의 요청을 받으면 친생부모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