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으려면 주변 건물이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떨어뜨리라는 규정(이격거리)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이격거리를 두지 않은 지자체에 정부지원 사업을 먼저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없애도록 유도하려는 내용이에요. 설비를 짓기 쉬워지는 만큼, 거리 규정이 하던 역할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격거리를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설비를 세우기가 이전보다 쉬워질 수 있어요.
이격거리를 조례로 두지 않으면 정부지원 사업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없애면 집이나 도로 가까이에 설비가 들어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