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으로 집을 잃거나 미리 대피한 사람을 돕는 법에, 그 사람이 데려온 반려동물도 함께 돌볼 대상에 넣고, 구호기관이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대피한 사람과 동물이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지만,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준비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구호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호) 및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으로 대피할 때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되고, 동반 가능한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구호기관이 노력해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