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이 돈을 빼돌리거나(횡령) 자기 이익을 위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일(배임)을 못 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이를 어기면 금융당국이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사고가 나도 행정처분 근거가 없었는데, 그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횡령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횡령·배임 등이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고,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직원 횡령·배임 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기존에 없던 임직원 횡령·배임에 대한 제재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