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법에 정하고, 그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가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한편, 농지에 설비가 들어서면서 농지가 일부 바뀌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확대 보급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토가 한정되어 있어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산지 등에 설치를 확대할 경우, 산림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78%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편 농지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 및 사용대차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땅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추가 소득을 얻을 길이 생겨요. 대신 농지를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함께 쓰게 돼요.
농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으면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내 농지를 빌린 사람이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내 동의가 있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