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본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많이 내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자료를 구하기 쉬워지는 만큼, 자료 제출 부담은 공정위와 관련 당사자 쪽으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개정시차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임(안 제29조 및 제35조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커져, 피해와 손해액을 증명할 자료를 구하기 쉬워져요.
소송 과정에서 자료 제출 명령과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어, 자료를 내야 하는 절차가 적용돼요.
하도급법의 자료 제출 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같은 규정을 따르도록 정리돼, 두 법의 내용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