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오염된 바닥 흙의 현황을 지금은 정부가 필요하면 조사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조사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태를 계속 살피게 되어 관리 근거 자료가 늘어나요. 대신 조사와 살피는 일에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효율적 수립ㆍ시행,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1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ㆍ처리까지 전 주기적 관리 강화를 통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는 해양폐기물 현황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량사항인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관리하여 해양폐기물 저감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다 쓰레기 현황 자료가 더 자주 쌓여요.
실태조사와 현황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해서 관련 업무와 비용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