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거나, 그런 줄 알면서 갖거나 보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요. 이 법은 처벌 범위를 넓혀서, 영상 파일을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사거나 저장한 경우도 '소지'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주소만 알고 있다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언제든지 영상물을 시청 가능함.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성 착취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일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인터넷 주소만 보유해도 소지로 보고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파일 다운로드뿐 아니라 스트리밍용 주소의 구매·저장도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처벌 대상이 파일 소지에서 인터넷 주소 보유까지 넓어져요. 주소 보유를 소유로 해석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