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사 직원에게도 임원처럼 결격사유(자격이 안 되는 사유)와 당연퇴직(자동으로 물러나는) 기준을 두는 법이에요. 공무원 수준으로 기준이 정해져서, 자격 기준이 또렷해지는 대신 자리를 잃을 사유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당연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채용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