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전 하천 구역에 들어가 국가 소유가 된 사유지의 주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10년 늘리는 법이에요. 아직 보상받지 못한 땅 주인이 보상을 받을 길이 생기고, 그만큼 보상에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 청구 기한이 2033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 그동안 청구하지 못했어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발의자는 아직 보상받지 못한 주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한을 늘린다고 밝혔어요.
보상 기한이 늘면서 보상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