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돗물 수질 사고로 집·배관·세탁물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해 줄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상의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지역 재정 형편에 따라 보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급증하는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공동주택, 저수조, 세탁물, 각종 배관 등 피해가 속출하고 피부 트러블,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데도 보상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에 보상해 줄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저수조·세탁물·배관 피해나 피부 트러블,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보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세부 기준을 정해요.
사고가 나도 보상 근거가 없던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