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이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가게 문을 닫았을 때, 폐업했다고 신고하는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신고를 챙길 시간이 길어져 부담이 줄어요. 대신 폐업 사실이 행정에 늦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을 그만둘 때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폐업신고 기한이 길어지는 만큼 폐업 사실이 행정 기록에 반영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