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요. 이 법은 시설을 나온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 같은 자립 지원을 주고, 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의 절차와 사후 점검을 새로 정해요.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임.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과 같이 시설 퇴소에 따른 자립지원금,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이 필요함. 또한, 형제자매가 성폭력 행위자인 경우 부모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성폭력 피해자를 강제로 가정으로 복귀시키려 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동복지법」과 달리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과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아동처럼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으로 복귀할 때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복귀 후 사후 점검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