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예산을 짜고 국회가 심사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법이에요. 5년마다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 계속할지 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들이고, 그 분석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맡아 국회에 보고해요. 예산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만큼 심사에 드는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예산 편성ㆍ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ㆍ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혹은 증액편성될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을 세세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 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편성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영기준예산제도는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점증주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아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것임. 원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게 하고 이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임. 또한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회의 예ㆍ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ㆍ조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 심사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사ㆍ조정하는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낸 세금으로 짜는 나라 예산의 편성·심사 방식이 바뀌어요.
맡은 사업이 5년마다 원점에서 계속할지 재검토받게 돼요.
사업을 분석·평가해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