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만들고 조사·공표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을 세울 때 이 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표 활용도가 낮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표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이 지표로 조사되고 공표돼요.
교통정책을 세울 때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어요. 반영 여부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강제는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