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처럼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한 허위 성적 영상물을 만들거나 가진 사람을 처벌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퍼뜨릴 목적으로 만든 사람만 처벌하는데, 목적과 상관없이 만든 사람과 그 영상을 가지거나 본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중ㆍ고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만 처벌할 수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관련 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등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한편,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만든 사람뿐 아니라 가지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본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돼요.
허위영상물을 가지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