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은행이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은행 등 일부만 대상인데,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포함돼요. 한국은행이 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쉬워지는 대신, 자료를 내야 하는 회사의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을 그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은행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자료 준비 부담이 생겨요.
비은행 부문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부실 위험 정보를 미리 모으는 범위가 넓어져요.
직접 자료를 내는 일은 없어요. 비은행 부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