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와 경비업체 허가 조건을 바꾸는 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현행 조항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점을 반영해, 경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관리 업무는 경비원도 할 수 있게 하고, 업체가 갖춰야 했던 교육장 확보 조건은 없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 또한,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안 제4조제2항제3호)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안 제18조제2항제1호)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관리 업무도 맡을 수 있게 돼요. 그만큼 경비원이 하는 일의 범위가 넓어져요.
교육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임차료 부담이 줄어요. 경비 외 업무를 시켜 어겼을 때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던 규정도 완화돼요.
혼잡·교통유도 경비 업무도 사전 배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