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 지배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회사에는 손해가 없어도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의무를 넓히고, 이사 보수를 주주들이 보수정책으로 직접 승인하도록 바꿔요. 주주의 통제력은 커지는 대신, 회사 의사결정 절차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으나 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 보수를 주주들이 정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해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할 의무가 생기고, 이사 보수를 주주가 승인하는 절차에 참여해요.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총주주까지 넓어지고, 보수는 주주가 승인한 보수정책을 따라야 해요.
이 법은 주식회사의 이사와 주주 사이 관계에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