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성실히 맡고, 재판 절차와 진행 상황을 미리 알려주고 바로 알려주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의뢰인이 재판 소식을 더 잘 받게 되는 대신, 변호사에게는 알릴 의무와 징계 책임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 그 결과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송의뢰인이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절차를 미리 안내받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받게 돼요.
재판 절차를 의뢰인에게 미리 알리고 경과를 알릴 의무가 생겨요. 동의 없이 불출석하면 징계 사유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