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정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력 등 무거운 범죄) 피해자나 그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판장이 판단해 허락 여부가 갈리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해져요. 대신 가해자 측 정보나 수사 내용이 더 넓게 공개될 수 있어, 그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그런데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열람ㆍ등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소제기 후 검사·법원이 가진 사건 서류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위임을 받으면 피해자를 대신해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어요.
거부·조건의 이유를 통지받고,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