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됐다가 정년이 지난 분들에게, '재직 중 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깎였던 퇴직급여를 전액 또는 깎인 만큼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미 복직한 분들은 이 경우에 구제받는데 정년이 지난 분들은 못 받아 형평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그만큼 나가는 연금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직공무원 중 복직한 사람과 정년도과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 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던 경우에도 깎인 퇴직급여를 전액 또는 깎인 만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도 적용되던 기준이라, 정년 도과자와의 차이가 사라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