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암 우려가 확인되는 등 제조·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질을, 시험·연구·검사 목적으로 수입할 때의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환경부 허가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환경부 허가를 받았으면 고용노동부 승인을 또 받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게 해요. 절차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대신, 두 부처가 각각 보던 검토가 하나로 합쳐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한편,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부 수입 허가를 받았으면 고용노동부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어요. 받아야 하는 승인이 둘에서 하나로 줄어요.
같은 물질을 두 부처가 따로 보던 검토가 한 번으로 합쳐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