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상계엄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드나드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계엄을 풀기 위한 국회 회의를 열 수 있게 국회의원의 출입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계엄 상황에서 출입 통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장도 국회를 월담하여 국회에 입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시행되는 중에도 국회에 드나드는 것을 저지당하거나 방해받지 않게 돼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 때, 국회의원이 모일 수 있는 통로가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