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소방과 안전에 쓰는 돈이에요. 지금은 인건비를 뺀 돈의 75퍼센트 이상을 소방분야에 쓰도록 한 규정이 2024년까지만 적용되는데, 이 개정안은 그 배분 비율을 법에 못박아 계속 적용하려는 거예요. 소방분야에 들어가는 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대신, 안전분야 등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몫의 유연성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방안전교부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분하고 있으나, 202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건비에 충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분야에 보다 많은 금액을 배분하도록 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비율 의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소방분야에 대한 의무비율이 삭제될 경우 소방장비 보급 부족 등으로 소방관이 생명과 국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토대로 소방정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배분되는 비율이 법에 고정돼, 소방장비 보급 등에 쓰이는 재원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소방분야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같은 교부세를 안전분야 등 다른 용도로 배분할 수 있는 몫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에서 나오고, 그 배분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