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책 같은 출판콘텐츠를 만들 때 든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학습지를 뺀 출판물에 제작비의 10%,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줘요. 출판업계의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제작비의 최소 5%에서 최대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와 달리 출판콘텐츠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배출할 정도로 주요 K-문화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독서율은 계속 감소하여 작년 기준 역대 최저치(43.0%)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진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국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여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의 10%,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요. 학습지는 빠져요.
이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출판업계의 세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