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이름 붙이고, 정부가 이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던 조항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신,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과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임. 이른바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량조항임에 따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 시행 및 지원의 강도가 달라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사업 명칭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함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립도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하고,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지던 지원이 의무가 되어 더 이어질 수 있어요.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의 지원 근거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정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원 규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